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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Construction Management), 즉 건설사업관리란 고객(발주자)을 대신해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Total Engineering Service 업무로서 건설사업관리자(CM회사)가 건설 전 단계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받아 그 대리인 및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함으써 공사비와 공기를 최적화하고 양질의 건축물을 적기에 인도(Delivery)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Integration Management)하여 고객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전문관리기법 또는 발주양식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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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계약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발주자의 손실은 물론 사회적 비용증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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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지하고 이를 예측관리하게 되며 건설사업에 관련된 또는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각 이해 당사자들(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업자 등)이 충돌되는 부분을 협의 조정하고 Real Time의 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대안을 수립,적용함으로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주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프로젝트가 예산범위 내에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서 발주자의 권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CM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그 구체적인 적용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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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은 사업 초기(Concept Phase)부터 필요합니다. 건설사업의 성패는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결정되므로, 예상되는 문제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M은 가능한 한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야 합니다. -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에 대한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
<건설사업의 Life cycle과 V.E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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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건설사업관리)은 계약방식에 따라 용역형 CM(CM for Fee)과 도급형 CM(CM at Risk)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 용역형 CM(CM for Fee) ] 사업주(발주자)가 직접 시공자와 계약관계를 가지며 건설사업관리자(CM회사)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계약형태로서 발주자, 설계자, 사업관리자, 시공자가 하나의 팀이 되어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나 시공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그들과의 계약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발주자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CM 서비스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불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IMF 이후 국내 건설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효율증대를 유도하는 국가의 건설정책에 의하여 향후에 발주되는 관공사는 용역형 CM 방식의 계약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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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형 CM(CM at Risk) ] 건설사업관리자(CM회사)가 시공자의 역할을 겸하는 계약형태로서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 CM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으로 해당공사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최대공사비 보증가격(Guaranteed Maximum Price)을 발주자와 확정한 상태에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며 최대공사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지만 최대공사비 이하에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발주자와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게 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형 CM이 국내에 정착되려면 국내의 건설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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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은 건설사업의 5단계, 즉 기획단계, 설계단계, 발주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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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topec.co.kr/
출처 : 물음표 느낌표 ... 마침표
글쓴이 : 시나브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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